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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22 2019고합28
특수절도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가 2018. 1. 6. 21: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여수에서 성남으로 수송되는 송유관이 묻혀 있는 전북 완주군 F에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고 드릴로 천공하는 작업을 한 다음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흐르는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석유를 유조차의 탱크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석유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 장소의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경찰차가 출동하면 즉시 C에게 전화하여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범행 장소의 인근에서 망을 보고, 그 동안 D과 B는 위 범행 장소에서 삽을 이용하여 2미터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 주위의 흙을 파내고, B와 E는 용접도구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고 천공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천공작업을 하던 도중 송유관 내에 있던 석유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15미터 상공까지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B, E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면서 작업이 중지되어 석유를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B 등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피의자들 처분내역 및 수용현황 확인보고)

1. 현장주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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