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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6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직장 동료인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5. 2. 인천 부평구 E빌딩 1층 ‘F식당’에서 위 D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D에게 시비하다가 식당 바깥으로 D을 불러내어 D의 얼굴을 때리고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D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2013. 5. 2. E빌딩에서 D이 가슴을 가격하여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5. 2. 피고인이 D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을 뿐 D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고소장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5. 2.경 경찰이 출동한 직후 D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13. 5. 4.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D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② 당시 함께 있었던 G와 H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것을 보았으나 D이 그 이후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주먹 쥔 양손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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