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J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8.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부두목인 사람으로, 김해시 M빌딩 2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게임장 장소 물색, 임대차계약 체결, 게임장 비품구입 등 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29.부터 2008. 3. 30. 2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NGG 야마토’ 게임기 7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숫자가 기재된 만화캐릭터가 상하좌우, 대각선 등으로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1,000점에서 20,000점까지의 점수를 얻고 배열을 이루지 못하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의 ‘NGG 야마토’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 1장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