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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12 2011고단146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433호 사건 범행]

1. 피고인 A와 D, E, F의 범행 (2010. 3.경부터 2011. 1.초순경까지 G 식당 지하 1층 게임장) 피고인 A와 F는 대전 동구 H 소재 건물 3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게임장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D과 함께 2010. 3.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대전 동구 I 소재 ‘G 식당’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5대를 설치해놓고 사무실인 위 H 소재 건물 3층에서 D 등에게 지시를 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을 하고, E(위 기간 중 2010. 11.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은 D이 정산한 수익금을 피고인 A와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현금교환점수 1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F, D, E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와 E, F의 범행

가. 대전 동구 J빌딩 지하 게임장(2011. 1.초순경~2011. 2. 23.경) 피고인 A와 F는 2010. 12. 말경 위 D 등의 종업원이 게임장에서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의심을 하고 위 D과 게임장 종업원 K를 추궁하면서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위 D, K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게임장이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2011. 1. 초순경 대전 동구 J빌딩 지하 1층으로 위 게임장을 옮겨 그곳에서 2011. 2. 23.경까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해놓고 사무실인 위 H 소재 건물 3층에서 E 등에게 지시를 하고, E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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