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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8 2015고단13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D은 게임장 업주로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E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기를 제공하고, F은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G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하면서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청소년게임물인 ‘철도여행’ 게임기 50대에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릴 회전류인 ‘SEA DREAM' 게임이 작동되도록 설정하여 놓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집어넣으면 현금 액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고, 게임을 실행시킬 때마다 일정한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등이 위와 같이 I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I에서 야간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의 게임기의 조작을 도와준 다음 위 G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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