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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23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9,261,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9. 중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세류유치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5. 주식회사 그린산업개발(이하 ‘그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세류유치원에 설치할 무전원 반자동문(이하 ‘이 사건 반자동문’이라 한다)의 납품ㆍ설치에 관한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3. 원고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9,261,0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에 이 사건 반자동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반자동문은 주식회사 다지텍이 이를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그린산업개발이 독점적으로 판매ㆍ설치하고 있어 원고는 그린산업개발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단지 원고가 설치할 경우 반자동문이 부실하게 설치될 우려가 있어 그린산업개발이 설치하도록 한 것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 아닌 단순 자재납품계약에 불과하므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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