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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3구합280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89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7. 현대빌트인 주식회사로부터 강남 A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65,000,000원(이후 1,377,17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2. B(상호 C총판)와 강남 A병원에 설치할 냉난방 장비 제작납품설치에 관한 장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82조 제2항 제3호(피고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제3호라고 들고 있으나, 하도급계약 당시인 2009. 6. 2. 당시의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이다)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2013. 4. 22. 과징금 15,898,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지정된 장소에 계약에서 정한 장비를 반입설치만 하였고, 원고가 닥트 및 배관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이므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2.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명 : 강남 A병원 공조장비{AHU 공조기, 냉동기와 같이 열원을 공급하는 장비로부터 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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