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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가합102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905,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2. 16.까지는 연...

이유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1. D, 피고 A와 사이에 ‘E’ 공사에 소요되는 이형철강 및 H-빔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자재입고 후 당월 마감 익월 말일 전액 현금 결제’로 정하여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 체결 후 2016. 12. 31.부터 2017. 2. 17.까지 D, 피고 A에게 575,905,52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 등 자재를 납품한 사실, 2017. 12. 3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원고에 대하여 D과 피고 A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지급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75,905,5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자재 납품일인 2017. 2. 17.의 익월 말일의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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