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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4414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7. 5. 12...

이유

1. 기초사실 GS건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부산 명지지구 배전관로공사 중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15년 3월경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사업명 : 부산 명지지구 배전관로공사(1공구) ③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구 / GS건설 ④ 공사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⑤ 사업범위 : 원고가 체결한 발주처의 계약서류에 따른다(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 제3조(하도급 시공비율) ① 한국전력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도급금액에서 도통시험공종과 간접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포함한 금액의 69.72%로 한다.

② 계산식 = [(설계도급원가 - 도통시험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69.72%] ③ 370,000,000 = [(770,000,000 - 70,539,894 - 168,768,139) × 69.72%] 제4조(대 발주처, 현장시공에 관한 업무) ① 피고는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를 수행한다.

② 피고는 현작작업진행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구, 인력 및 자재의 수급은 피고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에 명시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계약(자재납품계약 포함) 및 집행] 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은 피고가 집행한다.

② 자재납품계약에 대해서는 원고의 명의로 계약하고 집행한다.

제8조(기성청구 및 수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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