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12. 27.경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 27. 21:01~21:11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g을 대금 20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23:4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구운지점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g을 대금 10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7. 1. 21.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 21. 20:32~20:4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서둔동지점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g을 대금 99만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7. 1.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24. 21:16~21:29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구운지점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g을 대금 28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7. 2. 1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13. 19:05~19:07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E 탑동지점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g을 대금 10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7. 7.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7. 19.경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계정에 6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2017. 7. 20. 08:30경 수원시 권선구 J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8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