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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4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C’의 팀장이자 피고의 아들인 D와 ① 제주시 E펜션의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바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6. 17.부터 2016. 6. 30.까지, 공사금액을 10,01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② 서귀포시 F호텔리조트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바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2. 7.부터 2017. 3. 8.까지, 공사금액을 8,56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25. E펜션 공사를 완료하였고, F호텔리조트 공사 중 2017. 2. 16. 제1차 공사(공사대금 3,440,000원)를, 2017. 3. 6. 제2차 공사(공사대금 5,120,000원)를 각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D는 프리랜서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고의 상호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2~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E펜션측과 피고 사이에 2016. 3.경 작성된 견적서와 계약서에는 피고가 대표자, D가 팀장 또는 책임자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② E펜션 공사는 피고가 E펜션의 건축주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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