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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나39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은 부산 부산진구 C외 1필지 지상 주상복합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 공사를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 I은 2017. 5. 30.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7. 6. 5.부터 2017. 12. 31.까지, 공사금액을 3,223,77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D은 2017. 9. 16. 공사기간을 2017. 6. 5.부터 2018. 7. 31.까지, 공사금액을 3,522,97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 중 토목부분을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E은 2017. 10. 10.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J에게 이를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7. 12. 22. J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17. 12. 22.부터 2018. 1. 30.까지, 공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위 토목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라.

한편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D은 2018. 1. 5.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를 타절하면서 공정율에 따른 정산금을 185,563,204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제 3호 증의 1, 2, 제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에서 이탈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아들인 G를 통해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 전액 지급을 약속하면서 토목공사의 마무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0.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4,544,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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