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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3 2016가단2923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10. 피고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셀프세차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6. 3. 10.부터 2016. 8. 30.까지, 공사금액을 4억 3,7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가 지연되자 2016. 9. 12. 위 공사기간을 2016. 9. 3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6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금속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4. 21.부터 2016. 7. 28.까지 망인으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2016. 10. 4.부터 2016. 11. 12.까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16. 11.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와 최초 계약한 공사기간인 2016. 8.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망인과 피고는 2016. 9. 12. 공사기간을 2016.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공사의 완료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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