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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7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TM(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O, G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가 일명 TM 업체가 소액 대출을 빙자 하여 수집한 서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과 그 배후에 있는 O로 인하여 그 운영의 엘지 유 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 엘지 유 플러스’ 라 한다) 대리점을 폐업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 자일 뿐이다.

또 한 2012. 7.에 개통된 휴대폰의 보조금은 그 다음 달 15 일경에 지급되는 구조상 2012. 8. 중순경 지급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2. 8. 경 엘 지유 플러스의 대리점 코드를 해지당하면서 대리점 영업을 중단하여 엘 지유 플러스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⑵에는 2012. 7.에 개통된 휴대폰 보조금이 같은 달인 7월 의 중순에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거나 휴대폰 개통일 이전에 보조금 지급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 일람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부분 피고인 A은 처음에 피고인 C 등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2012. 4. 경에 이르러서 야 대출을 빙자 하여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4. 경 이후에는 피고인 C 등이 위 서류를 수집하는 것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등이 수집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위 피고인이 지정하는 거래처인 W 측에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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