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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0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조합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C조합계좌에 송금한 1,2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2019. 11. 25. 청주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것임을 알게 된 후 생활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대출을 받을 것처럼 접근하여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알려준 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목적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서민대출을 해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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