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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326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층에서 ‘D’(사업자등록상 상호 ‘E’)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 D에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고, 누울 수 있는 소파와 휴지 등이 구비되어 밀실형태의 독립한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카운터를 보는 실장인 F, 여종업원 G과 공모하여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G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는 대가로 1시간당 7만 원의 요금을 받아 음란행위를 알선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이 탈의를 하지 않은 채 옷 위로 가볍게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터치할 뿐이고 그 시간도 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키스방 영업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음란’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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