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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0 2018가합9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공사 원고는 2017. 5.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화성 F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5. 16.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 6,670,000,000원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이행각서 원고는 2017. 5. 16. 피고 C, D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공 사 이 행 각 서 발주처 E 건설사업부 공사명 화성 F 골조공사 계약일 2013. 10. 17. 공사기간 2017. 5. 16.~2018. 4. 30. 공사금액 6,670,000,000원 A(주)에서 계약 체결한 상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의 운영, 시행 및 권리와 의무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각서를 제출한다.

다 음

1. 각서인(이행책임자) C 현장대리인 D 관리책임자

2. 실행금액 실행금액 : 5,729,000,000원 실비정산 :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발생분에 대하여 정산함 정산항목 : 특기시방서에 의함

3. 일반사항 ① 본인은 상기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관리책임자로 실행금액으로 책임시공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제반문제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진다.

② 본인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발주처(감독, 감리) 및 A(주)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오시공 및 미시공부분에 대하여 즉시 재시공하며, 비용에 대하여 책임진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본 공사에 관련 선급금은 없으며 기성지급은 발주처 기성지급 조건에 의하며, 기성수령 후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직불 원칙이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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