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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6207
노무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31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3. 7. 수원시 권선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일원의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95,712,200원, 착공일 2014. 3. 10. 준공예정일 2014. 11.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 공정 중 1차분 공정은 피고가 직접 작업을 하였고, 이후 나머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4. 8.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공참여(공사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발주처: 권선구청 도급사: 피고 약정자: C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조경식재, 조경유지관리)을 영위하고 있다.

공사명: B공사 공사현장: 수원시 권선구 공사기간: 2014. 8. 11.~2014. 11. 30. 약정금액: 삼천이백만원정(\32,000,000원) 부가세 별도 제3조 (공사의 시공) 상기 공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서 및 내역에 의해 원고는 시공하기로 하고 약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한다.

단 공사기간이 초과하는 것은 1/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피고는 원고의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제4조 (공사의 시공책임) ① 원고는 상기 공사의 시공자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원 및 자재를 동원하여 책임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에 발생하는 대관, 대민 업무와 안전관리, 산재사고 처리 및 준공 후 발생되는 하자보수 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5조 (현장대리인) 상기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피고가 선임하기로 하며 공사수행에 있어 원고와 시공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 (이익금보장 및 기성금 처리) ① 기성조건은 발주처의 기성조건에 따른다.

③ 피고는 기성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사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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