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9 2015가합9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73,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A(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2. 6.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이 사건 공사의 다른 하도급업체이다.

은 2015. 2. 23. 하도급 공사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차례 회의를 하였고, 2015. 3. 3. 피고의 사무실에 다시 모여 회의를 한 후 원고와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내용은 피고 직원인 C이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0 원도급자: 피고 0 제1공구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원고(40억 2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0 제2공구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B(26억 6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0 합의사항 - 주간사는 제1공구 원고, 부간사로 제2공구는 B으로 구성되며 각사는 서로 협력하여 책임준공한다.

- 현장직원 투입구성은 원고가 현장대리인 외 2명, B 공사관리자 2명을 투입한다.

- 본 합의서는 하도급계약 및 확약서 체결 전 공사금액 및 투입인원에 대한 최종 합의 사항이다.

다.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공사이행확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고, 원고는 공사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2015. 4. 13.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인

C은, ‘원고 측이 공사이행확약서를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상부 지시에 따라 이를 반려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공사이행확약서 0 공사금액: 40억 2천만원(부가가치세, 보험료, 수수료 등 제외) 0 공사기간: 2015. 2. 4. ~ 2016. 8. 3. 조경식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