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3690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1.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식회사 대광씨오엔으로부터 도급받은 남양주 화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PC 공사 아파트 건물의 구조체를 이루는 기둥, 보, 슬래브 등을 설계도에 정한 규격에 따라 Premade Concrete의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공사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기간: [착공 2012. 7. 1.] [준공 2014. 7. 31.] 계약금액: 2,552,004,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처 지급기준

나. 기성부분금 (1) 기성청구 시 매월 1회(본사 지급기준) (2) 지급방법: 발주처 기준 공사 도급(하도급)계약 조건 제1조(총칙) ② 설계도서(현장설명서, 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아도 이 계약조건(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과 함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표지, 계약조건, 설계 도서 등의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공사시공 등) ② 원고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단가의 산출내역을 포함한 공사가격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현장대리인) ① 원고는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원고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