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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6가합948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해냄주택(이하 ‘해냄주택’)이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2012. 1. 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책임실행시공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제2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갑(원고)과 을(피고 B)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일괄 책임시공에 대한 협약을 하고 을이 해냄주택과 체결한 계약내용인 이 사건 공사 전체 시공과 현장관리인으로서 현장 전체운영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사범위

1. 공사명 : D공사

2. 발주처 : 해냄주택

3. 공사기간 : 도급계약기간과 동일

4. 책임시공대상도급액 : 사십구억삼천만 원(4,9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책임시공금액의 결정

1. 책임시공 금액은 실행금액(4,390,290,344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하며 책임실행시공을 한다.

2. 실행금액은 현장실행을 적용하며, 실행율(실행금액/도급금액)은 89%로 한다.

(“현장실행”에는 본사관리비, 법인세 등을 제외한 금액 적용)

3. 사업정산 후 이익금액은 갑 70%, 을 30%로 배분한다.

4. 사업정산 후 손실금액은 갑 50%, 을 50%로 부담한다.

제5조 현장운영

1. 갑 소속으로 현장대리인 및 필수 직원에 대하여 배치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상여, 경비, 4대 보험료 등 일체)을 갑이 선지급하고 실행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3. 현장관리/운영상 발생되는 민원해결/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선지급하고 실행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4. 현장관리/운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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