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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8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택시 기사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며 버릇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상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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