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9:30 경 포천 C 5 층에 있는 ‘D ’에서 운동 강사로 근무하던 중, 후배 강사인 피해자 E( 여, 18세) 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