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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2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6:2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 여, 29세) 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 피해자의 불법 주차와 무례한 태도 등을 항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당한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격적인 실력행사 내지 자력행사로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가 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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