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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 피고인 A, B이 얻은 이익은 약 6,000만 원 정도’ 라는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증거기록 796 쪽) 과, ‘ 피고인 C이 얻은 이익은 전체 이득 액의 약 ⅓’ 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증거기록 986 쪽) 등이 있기는 하나, 금융 자료나 장부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번복된 바도 있는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분배 비율은 그녀를 제외한 다른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녀의 성매매 횟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역산( 逆算)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전체 이득 액을 계산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국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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