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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8 2017가합5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친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0년 초경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년 8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들 명의의 계좌 및 원고, E,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돈을 피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피고들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차액은 아래 표와 같이 295,531,013원이다.

그 중 문구대금 33,234,000원, 안전용품대금 4,700,000원, 건자재대금 16,589,600원, G아파트 대금 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007,413원(= 295,531,013원 - 33,234,000원 - 4,700,000원 - 16,589,600원 - 45,000,000원)은 피고들이 횡령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96,007,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 금전거래내역> 거래통장 입금액(원) 출금액(원) 차액(원) C 계좌 (H은행 I, 우체국 J) 727,104,000 615,469,000 111,635,000 C 계좌 (K) (H은행 L) 55,139,600 14,870,000 40,269,600 B 계좌 (M은행 N) 35,000,000 22,302,000 12,698,000 B 계좌 (O은행 P) 10,000,000 22,000,000 -12,000,000 B 계좌 (Q새마을금고 R) - 5,000,000 -5,000,000 B 계좌 (Q새마을금고 S) - 1,000,000 -1,000,000 B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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