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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14 2017나1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친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3. 5. 9.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고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 C는 2011. 11. 7. 원고의 지분을 일부 양수하고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며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가 2011. 12. 12. 공동대표사원에서 사임하고 원고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에서 사임하였고, 지분을 AB, AC에게 전부 양도하여 퇴사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상호가 ‘합자회사 AD’로 변경되었고 AB가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피고들 명의의 계좌 및 원고, E,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자금을 피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자금을 피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회사 및 원고의 자금과,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 및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차액은 별지 정산표 2018. 8. 28.자 준비서면 첨부 ‘별지8 합계 -피고들(수정5)’ 표 14쪽을 발췌한 것이다.

‘A.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소계’ 기재와 같이 266,852,600원(= 900,593,600원 - 633,741,000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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