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0세)은 2013. 7. 15. 16:20경 부산 기장군 D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육류 외상대금을 독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다. 법대로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38세)이 자신과 피해자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 F의 뒷목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가 한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H이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