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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3 2013고합8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C, 피해자 D(51세)과 함께 팀을 이루어 보령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G 6호기의 보일러 정비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팀장이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소개로 함께 온 C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저녁경 보령시 H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 C, 피해자가 함께 쓰는 숙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이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인 2013. 11. 1. 00:40경 위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에 있던 중에 피해자가 위 문제로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거나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장간막 및 하장간막 동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2:4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망진단서(D), 진료기록사본(D), 구급활동일지(D), 의무기록사본(D), 부검감정서(D)

1. 사건현장 및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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