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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59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6.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3억 500만 원은 2020. 7. 31.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잔금 수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채권최고액 3억 7,4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5. 접수 제11028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30.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2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3015호로 ‘피고는 2020.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 원과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수령 거절하여 공탁한다’는 공탁원인으로 1,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잔금 중 2억 8,400만 원(=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 - 계약금 500만 원 - 지급액 100만 원 -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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