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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9나76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그중 5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내인 제 1 심 공동 피고 B 명의로 ‘F’ 라는 상호의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17.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각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각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 교부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각 차용증을 작성 교 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지칭할 때는 순번을 표시하여 ‘ 번 대여금‘ 이라 한다). 순번 작성 일자 금액 변제기 1 2017. 1. 17. 1,100만 원 없음 2 2017. 1. 24. 500만 원 없음 3 2017. 2. 14. 1,000만 원 없음 4 2017. 3. 2. 500만 원 2017. 3. 2. 다.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017. 1. 17. 1,100만 원, 2017. 1. 24. 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 8, 12, 13,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7. 1,100만 원, 2017. 1. 24. 500만 원, 2017. 2. 14. 1,000만 원, 2017. 3. 2. 5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 내지 4번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체결한 동업 약정에 따라 기계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이며, 회계처리를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한 바, 이는 위 당사자 간 통정 허위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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