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106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2008. 1. 31. 중개사 D(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함)의 중개로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 대 215.7㎡와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계단실 12.35㎡,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27.2㎡, 3층 다가구주택(4가구) 127.2㎡, 4층 다가구주택(3가구) 90.67㎡, 옥탑1 옥탑(높이, 면적 제외) 12.48㎡, 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8.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 초경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조립식패널 35.40㎡가 건축신고를 위반하여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초경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2014. 2. 3. 이행강제금 2,867,000원을 납부하였고, 2015. 2. 3.에도 전주시 완산구에 이행강제금 2,672,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35.40㎡(401호의 절반 부분)과 나) 부분 3.18㎡(403호의 발코니 부분){이하 위 가), 나)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증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