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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906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평택시 C 대 212㎡, D 대 5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1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인 사무실이 아니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었고, 4층은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이 부엌 및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대장상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매매계약금 6,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층은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있고, 4층은 불법증축되어 있는 등 매매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판단

가. 매매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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