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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131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9. 13.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인천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416,2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1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416,27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41,627,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과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인 95,730,000원(= 1,512,000,000원 - 1,416,27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수료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계약금 141,627,000원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사기 취소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4~5필지로 분할하여 다가구주택 4~5개동을 건축한 뒤 분양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원고 단독 소유인 상태에서는 위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곳이라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41,627,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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