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40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1. 2. 순천시장으로부터 신고를 득하고 2018. 2. 21.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돼지 600 두가 순천시 C에 소재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1496.63 ㎥)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유출ㆍ방치하거나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가축 분뇨 배출시설 최종 저장조 상단 내부 균열로 인하여 수량 미상의 가축 분뇨가 넘쳐 우 수로를 통하여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되어 공공 수역을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료 채취 확인서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