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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9 2017고단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 기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무직으로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장애인 I( 청각장애 4 급 및 언어장애 2 급) 을 알고 지내던 자,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인 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위 I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이용하여 I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그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할부 구입한 후, 즉시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씩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I에게 “ 차량 3대를 네 명의로 매수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3개월만 할부금을 내면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갈 테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한 후, 피고인 B은 I의 명의로 현대 및 삼성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 받고,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 및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딜러를 섭외하고, 피고인 A는 I을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데려가 I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1) 피고인들은 2015. 3. 19.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I으로 하여금 I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편취 대상이 ‘ 차량 대금 상당의 재산 상이익’ 이 아니라 ‘ 신용카드 1매’ 로 되어 있다.

따라서 ‘ 대금지급의 의사 없이’ 대금지급의 의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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