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공증인합동사무소 2012. 12. 31. 작성 증서 2012년 제685호 공정증서에 따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9.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6. 무렵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금 5,5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과 차용금을 금 5,500,000원, 이자는 월 3%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에게 수취인은 피고, 액면금은 금 20,000,000원, 발행일은 2012. 12. 6., 지급기일은 일람출급, 지급지발행지지급장소는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31.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C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8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이후 2013. 2. 28.까지 사이에 2013. 1. 31. 금 250,000원, 2013. 2. 28. 금 250,000원을 소외 E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75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바,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70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있었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