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은 2003. 5. 1. 공증인가 E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3년 제336호로 원고 부부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4. 4. 30.까지 이를 변제하되, 이자는 월 2%,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각 정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2003년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2.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07개회31251,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는 2012. 6. 11. 2003년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8,889,726원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2타채7713). 그러자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는 2013. 7. 이후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2. 7. 10. 피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7525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2012년 공정증서’라 한다). 2012년 공정증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5. 1.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013. 7. 3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되, 이자는 2004. 5. 1.부터 계산하여 연 24%로 정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3. 8. 19.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