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정55호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자는 월 2.5%, 매월 29일에 지급하고, 변제기는 2009. 12. 28.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리고 이자 연체시 월 3.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9.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52474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2012. 1. 31.로 정한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을 촉탁하여 공증인 D가 증서 2012년 제4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2012. 5. 31.로 정한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을 촉탁하여 공증인 E이 증서 2012년 제27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1. 15. 1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44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고, 2013. 9. 5. 2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18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각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모두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