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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1.29 2012가단42683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2009. 5.경부터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여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09. 5. 25. 취임하여 2012. 5. 24. 사임하기까지 소외 C과 소외 E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서인천 세무서장이 2011. 7. 8. 발행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소외 C만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액면금은 금 530,000,000원, 발행일은 2012. 4. 26., 지급기일은 2012. 5. 31.(이후 2012. 6. 26.로 연장되었다), 지급지는 경기도 연천군,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곡지점, 수취인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하였다.

다. 소외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소외 E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2012. 6. 20.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수취인을 소외 C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소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0. 8.경에는 금 30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대여기간은 3개월로 하여, 2010. 10.경에는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대여기간은 3개월로 하여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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