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E과 함께 박스를 분류한 후, E은 1톤 트럭을, 피고인은 라보롱카고 화물차(F)를 각 이용하여, 택배회사나 소매업자에게 운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산 위조 상품의 수입ㆍ판매에 있어 분류 및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인 2015. 7. 15. 12:4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11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상품 4,350개(정품추정시가 합계 4,213,680,000원 상당)를 I을 비롯한 국내 물품 주문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압수물 수량 파악)
1. 압수물 가격 특정표, 압수목록 정품가액 리스트 및 상품등록원부,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