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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05 2013고정1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선적 연안망어선 B(7.93톤, 디젤355마력, FRP, 어선번호: C, 보령 연안선망 어업허가 D)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세목망천 사용금지기간 인천경기충남해역 매년

7. 16.부터

8. 15.까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1. 22:10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 서방 약 1해리(북위 36도 32.2분, 동경 126도 18.3분, 164-8해구 해상에서 세목망천 사용금지기간을 위반하여 멸치 2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1. 방류사진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1. 위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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