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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정4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 선적 연안조망어선 C(7.93톤, 디젤325마력, FRP, 어선번호 D, 서천군 연안조망 어업허가 E, 연안자망 F, 연안복합 G)의 선장이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어업을 허가받은 충남 해역을 이탈하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3.5해리(북위 36도 03.8분, 동경 126도 21.5분, 174-9해구) 해상에서 넙치 약 1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범칙어획물 방류 결정서

1. 방류사진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1. 위반조서

1. 연안어업허가증

1. 수사결과보고(범칙어구 미압수, 범칙어획물 해상방류에 대한)

1. 도경계 사실조회에 따른 의견제출

1. 사실조회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선박 연료가 떨어져 표박하고 있었을 뿐이지 전북 해상에서 조업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단속된 지점이 전라북도 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허가 구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해상경계를 넘게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어업행위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C에서 그물을 바다 속으로 투망 해 놓은 상태였고, C 내에는 살아 있는 넙치 약 10kg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표박 중에도 조류를 따라 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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