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선적 연안선망어선 D(7.93톤, 디젤 450마력, FRP, 어선번호: E, 서천군 연안선망 어업허가 F)의 선장인바, 연안어업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허가받은 구역인 충청남도 연해를 벗어나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7. 2. 10:45경 어업을 허가받은 충남해역을 벗어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방 약 2해리(북위 36도 03.3분, 동경 126도 28.2분, 174-9해구) 해상에서 연안선망어구 1통을 사용하여 멸치 40상자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1. 위반조서
1. 연안어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조업 중 해역을 모르고 넘어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연안선망어선의 조업 진행 중 선박위치 정보 및 해상경계를 확인하는 일은 위도, 경도 등의 숫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선장인 피고인의 몫이고, 10년 이상 배를 탄 피고인이라면 조업범위나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으며, 다만 당시는 선장인 피고인이 멸치 조업을 함께 도와주었고 물살에 배가 밀려서 해상경계를 침범하였는데, 그 후에도 멸치를 잡아 올려 삶는 등의 작업을 상당 시간 동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당시 출항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