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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624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 E, D에게 미합중국법화 100,000달러를 대여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E,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30. “E,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2나9858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 및 2010. 1. 25. 채무자 D, 채권자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이하 ‘민국저축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각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3. 8. 19.에는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2. 25.에는

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뒤 민국저축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3. 6.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그 시가는 600,000,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경매도 잘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유찰되다가 결국 경매가 취소되기까지 하였는데, D의 어머니인 피고 B과 동생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과 300,000,000원인 허위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각 설정함으로써 D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 B과 D 사이 및 피고 C과 D 사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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