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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2863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 E, D에게 미합중국법화 100,000달러를 대여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E,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2. 8. 27. “E,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2. 11. 28.부터 2002.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38330호)을 선고받았다.

그 후 E, D가 2012.경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8. 30. “E,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98586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2. 및 2010. 1. 25. 채무자 D, 채권자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이하 ‘민국저축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각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3. 8. 19.에는 같은 일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4. 2. 25.에는 2004. 2. 24.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합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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