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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5 2014고단5 (1)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12:1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3:55경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D에게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201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8. 11:4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20경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D에게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201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4. 00:2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0:40경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D에게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2012. 11. 14.경 피고인은 2012. 11. 14. 12:5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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