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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19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C으로부터 그가 2016.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습득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F을 소개해 주어 2016.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연 신 내역 부근 노상에서 C으로 하여금 F에게 대금 10만 원에 위 휴대전화를 매도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중 3만 원을 C으로부터 알 선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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