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373,97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7.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6%의, 2014. 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5. 합자회사 명전사(이하 ‘명전사’라 한다)와 뉴 하리푸르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전기 및 계장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3. 7. 13.까지 공사대금 : 미합국중통화 2,124,000달러 선급금 지급 :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전사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지불한다.
기성금 지급방법 : 매월 발생하는 기성금액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전사로부터 송부받은 송장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성과보증으로 원고에게 유보(이하 ‘이 사건 선급유보금’이라 한다)하되, 위 선급금에서 매월 발생하는 위 유보금을 공제한다.
나. 명전사는 2011. 8. 26.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명전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급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명전사는 피고로부터 선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선금지급보증서발급일 전일의 외화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은 1095.8(원/달러)였다.
선금지급보증서 보증금액 : 276,120달러 도급금액 : 2,124,000달러 보증기간 : 2011. 8. 26.부터 2013. 7. 13.까지 채무자 : 명전사 보증채권자 : 원고 특기사항 : 보증금납입 등의 사유발생시 보증서발급일 전일의 당해 외화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화로 지급함. 하도급(선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에 기재한 공사 등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