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2,87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11.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5. 2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원고 A(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 3. 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원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A에 관한 부분 1) 피고는 2005. 8. 23.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A 명의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사망ㆍ질병ㆍ재해ㆍ수술ㆍ입원 등의 사유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삼성명품리더스애니케어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05. 8. 23.자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 A의 자금으로 그 무렵부터 2010. 8. 23.까지 위 보험계약에 따른 월납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후인 2010. 8. 23. 원고 A의 기업은행 계좌(F)에 위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 36,368,82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같은 날 임시가지급금(법인)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2) 피고는 2006. 12. 7.경 삼성생명보험과 사이에 원고 A 명의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사망ㆍ질병ㆍ재해ㆍ수술ㆍ입원 등의 사유발생시 피고 또는 피고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리빙케어종신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06. 12. 7.자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의 자금으로 2006. 12. 7.부터 2014.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상 납입보험료 합계는 81,023,760원, 실제 납입한 보험료 합계는 79,525,315원이고, 2016. 1. 20. 기준 이 사건 2016. 12. 7.자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58,466,645원이다.
납입월분 납입횟수 납입보험료 (원) 실입금액...